철도 정기권 환불
철도회사의 대표적인 월 단위·일할·구간 변경 규정을 바탕으로 정기권 환불액을 개산합니다. JR·사철의 실무 규정(일본)을 전제로 한 시산입니다.
계산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한 뒤 새로고침해 주세요. 아래 관련 정보와 공식 정보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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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교통비 정산 / 환불액 = 구매가격 − 사용 완료 상당 운임 − 수수료. 7일 이내는 왕복 운임의 일할 계산, 일반적으로는 단수월을 1개월로 올림 처리하는 대표 모델입니다.
철도 정기권의 발매액, 보통 편도운임, 1개월·3개월 정기운임, 경과개월수·단수일수를 사용해, 선택한 회사 프리셋 또는 수동 계산규칙으로 사용완료 상당액을 구하는 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