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연금화
퇴직금을 60~65세부터 80세까지 유기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연간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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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퇴직금
퇴직금 원금을 일정 이율의 유기연금으로 보아, 개시연령별 연액·월액·명목 수령총액으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