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의 관세·소비세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에 대해 상품가격의 60%를 과세가격으로 보는 간이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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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각 상품의 과세가격=외화가격×환율×60%를 1,000엔 미만 절사하여 관세율을 곱하고, 관세포함 과세표준에 7.8%(경감세율 6.24%)와 지방세 22/78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

개인사용 목적의 상품가격을 엔화로 환산하고, 그 60%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국세소비세·지방소비세를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60% 방식은 개인사용으로 인정되는 화물의 간이 모델로, 판매목적·과다수량·별송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품가격 16,666엔 이하의 면세에는 주류·담배·가죽제품등의 제외가 있으며, 간이세율이나 품목분류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예::개인용 상품 300외화·관세율 5%

exchangeRateYen
150
exemption
reducedTax
아니오
item1Foreign
300
item1TariffPercent
5
item2Foreign
0
item2TariffPercent
0
item3Foreign
0
item3TariffPercent
0

개인사용으로 인정되고, 입력한 환율·관세율과 면세 가능 여부가 올바른 경우의 60% 과세가격 예시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개인수입의 관세·소비세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에 대해 상품가격의 60%를 과세가격으로 보는 간이 모델입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생활·관세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개인사용 목적의 상품가격을 엔화로 환산하고, 그 60%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국세소비세·지방소비세를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각 상품의 과세가격=외화가격×환율×60%를 1,000엔 미만 절사하여 관세율을 곱하고, 관세포함 과세표준에 7.8%(경감세율 6.24%)와 지방세 22/78을 적용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