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의 관세·소비세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에 대해 상품가격의 60%를 과세가격으로 보는 간이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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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생활·관세
개인사용 목적의 상품가격을 엔화로 환산하고, 그 60%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국세소비세·지방소비세를 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