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기초연금의 조기수급·연기수급
65세 시점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60~75세에 수급을 개시했을 경우의 증감률과 누적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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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연금
65세 시점 연금액을 기준으로, 60~64세 조기수급과 66~75세 연기수급에 따른 증감·누적액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