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휴업보상급여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를 바탕으로 휴업보상급여 60%와 특별지급금 20%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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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휴업·출산
업무·통근재해로 인한 휴업 4일째 이후에 대해, 휴업보상급여 60%와 휴업특별지급금 20%를 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