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의 원천징수
통장의 이자 입금액으로부터 세전 이자와 소득세·부흥세·지방세를 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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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이자 입금액으로부터 세전 이자와 소득세·부흥세·지방세를 역산합니다.
적용 대상: 보수·원천징수
통장에 입금된 세후 이자로부터, 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지방세를 1엔 단위로 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