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무사 등의 원천징수

세무사·변호사 등과 법무사 등의 공제 방식을 전환하여 보수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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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표준방식은 100만 엔 이하 10.21%, 초과부분 20.42%. 사법서사등은 원천대상액에서 1만 엔을 뺀 잔액×10.21%로 하며, 법인 수취는 0엔입니다.

계산 방법

세무사·변호사등의 표준방식과 사법서사(司法書士)등의 1회 1만 엔 공제방식을 전환하여, 청구액으로부터 원천세와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사법서사등의 1만 엔 공제는 구현상 청구단위로 1회만 적용하며, 동일인에 대한 복수 지급이나 보수구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소비세의 명확한 구분, 비거주자, 법인이라도 원천대상이 되는 예외, 실비대체지급의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 예::개인 사법서사에게 세별 10만 엔을 지급

feeType
법무사·토지가옥조사사 등
invoiceYen
100000
taxMode
세별도
consumptionTaxPercent
10
recipient
개인

1회 지급당 1만 엔 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법서사 보수로, 소비세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세무사·법무사 등의 원천징수

세무사·변호사 등과 법무사 등의 공제 방식을 전환하여 보수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보수·원천징수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세무사·변호사등의 표준방식과 사법서사(司法書士)등의 1회 1만 엔 공제방식을 전환하여, 청구액으로부터 원천세와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표준방식은 100만 엔 이하 10.21%, 초과부분 20.42%. 사법서사등은 원천대상액에서 1만 엔을 뺀 잔액×10.21%로 하며, 법인 수취는 0엔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