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총소득, 의료비, 보전금, 기타 소득공제로부터 의료비공제액과 소득세 환급액을 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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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소득세·공제 / 의료비공제 = 지급의료비 − 보전액 − min(10만 엔, 총소득의 5%)(상한 200만 엔)
총소득금액, 지급 의료비, 보험금등의 보전액, 기타 소득공제로부터 의료비공제액과 소득세 감소액을 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