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총소득, 의료비, 보전금, 기타 소득공제로부터 의료비공제액과 소득세 환급액을 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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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기준액=min(10만 엔, 총소득×5%), 공제액=min{200만 엔, max(의료비−보전액−기준액, 0)}. 공제 전후의 누진소득세·부흥세 차이를 환급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

총소득금액, 지급 의료비, 보험금등의 보전액, 기타 소득공제로부터 의료비공제액과 소득세 감소액을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치료목적인지 예방·미용목적인지, 통원 교통비, 가족분, 보전금과 개별 의료비의 대응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와의 선택, 주민세, 원천징수 완료 세액, 다른 세액공제는 환급 개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예::총소득 500만 엔·의료비 50만 엔·보전액 10만 엔

totalIncomeYen
5000000
medicalPaidYen
500000
reimbursementYen
100000
otherDeductionsYen
1000000

지급액이 모두 대상 의료비이며, 보전액 10만 엔이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 가능하다는 전제의 소득세 차액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의료비공제

총소득, 의료비, 보전금, 기타 소득공제로부터 의료비공제액과 소득세 환급액을 개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소득세·공제 / 의료비공제 = 지급의료비 − 보전액 − min(10만 엔, 총소득의 5%)(상한 200만 엔)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총소득금액, 지급 의료비, 보험금등의 보전액, 기타 소득공제로부터 의료비공제액과 소득세 감소액을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기준액=min(10만 엔, 총소득×5%), 공제액=min{200만 엔, max(의료비−보전액−기준액, 0)}. 공제 전후의 누진소득세·부흥세 차이를 환급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