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소득의 세금

총수입에서 직접경비와 50만 엔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2분의 1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을 개산합니다.

계산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면 JavaScript를 활성화한 뒤 새로고침해 주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와 공식 정보는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일시소득=max(수입−직접경비−50만 엔, 0), 산입액=일시소득×1/2. 산입 전후의 누진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차이를 증가세액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

일시적인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과 특별공제 50만 엔을 빼고, 2분의 1을 다른 과세소득에 더한 경우의 소득세 증가액을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영리계속행위, 노무대가, 자산양도 등 일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 소득구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손익통산은 다른 과세소득 입력에 반영되지 않으며, 증가 소득세만의 개산입니다.

입력 예::수입 300만 엔·직접경비 50만 엔·다른 과세소득 400만 엔

revenueYen
3000000
expenseYen
500000
otherTaxableIncomeYen
4000000

수입이 일시소득에 해당하고, 입력한 50만 엔이 그 수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는 전제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일시소득의 세금

총수입에서 직접경비와 50만 엔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2분의 1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을 개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소득세·공제 / 일시소득 = 수입 − 경비 − 50만 엔 / 총소득 산입액 = 일시소득 × 1/2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일시적인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과 특별공제 50만 엔을 빼고, 2분의 1을 다른 과세소득에 더한 경우의 소득세 증가액을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일시소득=max(수입−직접경비−50만 엔, 0), 산입액=일시소득×1/2. 산입 전후의 누진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차이를 증가세액으로 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