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절세 시뮬레이션

iDeCo 납입금이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로 전액 소득공제됨에 따른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의 연간 절세액과, 납입 지속 연수만큼의 누적 절세액을 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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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연간 절세액=[소득세(과세소득)−소득세(max(0,과세소득−연간 부담금))]×(부흥특별소득세 2.1%를 포함하는 경우 1.021배)+연간 부담금×주민세 10%. 소득세는 국세청의 초과누진세율표(5~45%의 7단계, 구간별 속산공제액 있음)를 사용하며, 공제 전후 세액의 차이로 계산하므로, 부담금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감소가 세율 구간을 넘나드는 경우나 부담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확합니다. 출자 한도액은, 가입 구분별 'iDeCo 단독 월액 상한'과, 기업형DC의 사업주 부담금액·DB 등 타제도 부담금 상당액(공무원은 공제조합 부담금 상당액)을 합산한 '합산한도 상한(연도에 따라 월액 5.5만 엔 또는 6.2만 엔)' 중 작은 쪽에서, 입력된 타제도 출자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계산 방법

iDeCo의 부담금이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담금 공제로서 전액 소득공제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 구분·적용 연도별 출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의 연간 절세액과 입력한 연수분의 누적 절세액을 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소득세와 주민세는 본래 미세하게 다른 과세소득금액(기초공제액의 차이 등)에 근거하지만, 본 계산기는 입력된 하나의 과세소득금액을 양쪽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순화를 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이 과세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주민세 모두 실제로 공제 가능한 범위(과세소득금액까지)에서 절세액을 계산하여, 과대한 절세액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자 한도액의 계산은 '타제도로의 월액 출자액'란에 입력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간이 시산입니다. 기업형DC의 사업주 부담금액이나 DB 등 타제도 부담금 상당액(가상 부담금액)의 정식 산정은, 가입한 기업연금제도·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 월액이 산출된 출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입력, 5,000엔 미만의 입력, 1,000엔 단위가 아닌 입력은 오류로 처리되어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iDeCo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 시점의 통산 가입자 등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을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이 더 늦춰집니다.
  •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다른 퇴직금과 합산되는 경우의 근속연수 조정 등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출자 시점의 절세액만을 다루며, 수령 시점의 과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점의 세액은 '퇴직금의 세금' 계산기(social:retirement-tax, tax:retirement-tax)를 이용해 주세요.
  • 2026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제도 개정(출자 한도액의 추가 인상·기업연금 있음 구분의 개인형 상한 폐지·가입 가능 연령의 70세 미만으로의 확대)은 본 계산기의 2027년 선택지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행 전 정보이며 향후 정·성령 개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세율 구분·부흥특별소득세율·개인주민세의 표준세율은 현행(2026년 8월 시점 확인 완료)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정 대강(매년 12월 발표)에서 변경 사항이 없는지 그때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회사원(기업연금 없음)이 과세소득 400만 엔으로 매월 2.3만 엔을 20년간 출자하는 예

year
2026
occupationCategory
employeeNoPension
monthlyContributionYen
23000
otherPensionContributionYen
0
taxableIncomeMan
400
years
20
rounding
halfUp

연간 절세액은 소득세분 55,200엔 + 부흥특별소득세분 1,159엔 + 주민세분 27,600엔의 합계 83,959엔이며, 20년분의 누적 절세액은 1,679,180엔이 되는 시산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신고 내용이나 향후 세제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 절세 시뮬레이션

iDeCo 납입금이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로 전액 소득공제됨에 따른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의 연간 절세액과, 납입 지속 연수만큼의 누적 절세액을 시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절세 / 절세액=[소득세(과세소득)−소득세(과세소득−연간 납입금, 0엔 미만 올림)]×(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 1.021배)+연간 납입금×주민세 10%.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iDeCo의 부담금이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담금 공제로서 전액 소득공제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 구분·적용 연도별 출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의 연간 절세액과 입력한 연수분의 누적 절세액을 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연간 절세액=[소득세(과세소득)−소득세(max(0,과세소득−연간 부담금))]×(부흥특별소득세 2.1%를 포함하는 경우 1.021배)+연간 부담금×주민세 10%. 소득세는 국세청의 초과누진세율표(5~45%의 7단계, 구간별 속산공제액 있음)를 사용하며, 공제 전후 세액의 차이로 계산하므로, 부담금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감소가 세율 구간을 넘나드는 경우나 부담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확합니다. 출자 한도액은, 가입 구분별 'iDeCo 단독 월액 상한'과, 기업형DC의 사업주 부담금액·DB 등 타제도 부담금 상당액(공무원은 공제조합 부담금 상당액)을 합산한 '합산한도 상한(연도에 따라 월액 5.5만 엔 또는 6.2만 엔)' 중 작은 쪽에서, 입력된 타제도 출자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