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당(구 제도)
2025년 3월 31일까지의 구 제도로, 기본수당일액의 30%와 상한을 바탕으로 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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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까지의 구 제도로, 기본수당일액의 30%와 상한을 바탕으로 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고용급여
2025년 3월 31일자로 폐지된 구 취업수당을, 기본수당일액의 30%와 일액 상한으로 참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