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정착수당
이직 전후의 임금차와 지급잔여일수 20% 상한을 바탕으로 취업촉진정착수당을 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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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고용급여
재취업 후 6개월간의 임금 저하액과, 재취업 시 기본수당 지급잔여일수에 따른 상한으로 취업촉진정착수당을 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