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급여액(실업급여금)
이직 전 6개월 임금, 연령, 가입기간,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기본수당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레이와 7년(2025년) 8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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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고용급여
이직 전 6개월 임금, 연령, 피보험자기간, 이직구분으로 기본수당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