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급여액(실업급여금)

이직 전 6개월 임금, 연령, 가입기간,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기본수당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레이와 7년(2025년) 8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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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임금일액=wageLastSixMonthsYen÷180입니다. 연령별 급여율·상하한을 적용하고, separationType과 insuredYears로 소정급여일수를 선택해 총액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이직 전 6개월 임금, 연령, 피보험자기간, 이직구분으로 기본수당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수급자격, 이직사유, 급여제한, 취직곤란자구분은 헬로워크가 판정합니다.
  • 임금일액·기본수당일액의 상하한은 매년 개정됩니다.

입력 예::이직 전 6개월 임금 240만 엔

wageLastSixMonthsYen
2400000
age
40
insuredYears
12
separationType
일반이직자

인정된 이직구분과 최신 일액상한에 따라 확정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고용보험의 급여액(실업급여금)

이직 전 6개월 임금, 연령, 가입기간,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기본수당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레이와 7년(2025년) 8월 1일 기준.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고용급여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이직 전 6개월 임금, 연령, 피보험자기간, 이직구분으로 기본수당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임금일액=wageLastSixMonthsYen÷180입니다. 연령별 급여율·상하한을 적용하고, separationType과 insuredYears로 소정급여일수를 선택해 총액을 구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