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역년과세)

연간 110만 엔의 기초공제와 일반·특례증여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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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과세가격=max(연간 증여액−110만 엔, 0). 선택한 일반·특례 속산표에 대해 과세가격×세율−공제액을 1엔 미만 절사합니다.

계산 방법

1년간의 증여액에서 기초공제 110만 엔을 빼고, 일반증여 또는 특례증여 속산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특례증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해 1월 1일에 18세 이상인 수증자에게 하는 증여 등, 입력값 외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시정산과세, 주택취득자금등의 비과세, 배우자공제, 상속개시 전 증여가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예::직계존속으로부터의 특례증여 500만 엔

giftYen
5000000
category
특례증여(직계존속으로부터, 18세 이상)

수증자가 특례세율의 연령·친족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며, 같은 해 중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증여세(역년과세)

연간 110만 엔의 기초공제와 일반·특례증여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소비세·자산세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1년간의 증여액에서 기초공제 110만 엔을 빼고, 일반증여 또는 특례증여 속산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과세가격=max(연간 증여액−110만 엔, 0). 선택한 일반·특례 속산표에 대해 과세가격×세율−공제액을 1엔 미만 절사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