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역년과세)
연간 110만 엔의 기초공제와 일반·특례증여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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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0만 엔의 기초공제와 일반·특례증여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소비세·자산세
1년간의 증여액에서 기초공제 110만 엔을 빼고, 일반증여 또는 특례증여 속산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