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시정산과세)

2024년 이후의 연 110만 엔 공제와 누계 2,500만 엔 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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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2024년 이후는 증여액에서 연 110만 엔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에서 2,500만 엔−기사용액을 공제합니다. 남은 과세가격×20%를 증여세로 합니다.

계산 방법

상속시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를 선택한 증여에 대해, 증여연도와 과거의 특별공제 사용액으로부터 연차공제·누계 2,500만 엔 특별공제·20%의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제도선택의 연령·친족관계, 선택신고, 복수의 특정증여자별 관리는 입력값으로부터 판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시에는 제도대상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정산하므로, 이 화면의 증여시 세액만으로 최종부담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입력 예::2024년 이후에 3,000만 엔을 증여·기사용액 0엔

giftYen
30000000
period
2024년 이후
priorSpecialDeductionUsedYen
0

상속시정산과세를 유효하게 선택했으며, 동일 증여자에 대한 과거의 특별공제 사용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증여세(상속시정산과세)

2024년 이후의 연 110만 엔 공제와 누계 2,500만 엔 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소비세·자산세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상속시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를 선택한 증여에 대해, 증여연도와 과거의 특별공제 사용액으로부터 연차공제·누계 2,500만 엔 특별공제·20%의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2024년 이후는 증여액에서 연 110만 엔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에서 2,500만 엔−기사용액을 공제합니다. 남은 과세가격×20%를 증여세로 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