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시정산과세)
2024년 이후의 연 110만 엔 공제와 누계 2,500만 엔 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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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소비세·자산세
상속시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를 선택한 증여에 대해, 증여연도와 과거의 특별공제 사용액으로부터 연차공제·누계 2,500만 엔 특별공제·20%의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