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순재산액, 배우자 유무, 상속인 구분으로 상속세 총액과 배우자 세액경감을 개산합니다. 대습상속 등은 인원수로 환산해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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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과세유산총액=순유산액−(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 법정상속분별로 속산세율을 적용해 총액을 구하고, 실제 배우자 취득비율로 안분하며, 배우자 경감과 형제자매등의 2할 가산을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입력한 순유산액에서 법정상속인 수에 따른 기초공제를 빼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총액과 실제 배우자 취득비율에 따른 경감 후 세액을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입력은 순유산액에서 시작하므로, 채무·장례비용·생명보험 비과세한도·생전증여가산의 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택지등의 특례, 미성년자·장애인공제, 상차상속공제(相次相続控除), 양자나 대습상속의 개별판정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입력 예::순유산 2억 엔·배우자와 자녀 2인

estateYen
200000000
spousePresent
heirClass
1순위·자녀
heirCount
2
spouseActualSharePercent
-1
applySiblingSurcharge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며, 재산평가나 각종 특례를 입력 전 순유산액에 반영한 개산 예시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상속세

순재산액, 배우자 유무, 상속인 구분으로 상속세 총액과 배우자 세액경감을 개산합니다. 대습상속 등은 인원수로 환산해 입력하세요.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소비세·자산세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입력한 순유산액에서 법정상속인 수에 따른 기초공제를 빼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총액과 실제 배우자 취득비율에 따른 경감 후 세액을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과세유산총액=순유산액−(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 법정상속분별로 속산세율을 적용해 총액을 구하고, 실제 배우자 취득비율로 안분하며, 배우자 경감과 형제자매등의 2할 가산을 반영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