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기부처, 자본금 등, 소득금액, 사업연도 개월수로부터 법인 기부금의 한도액을 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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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일반한도={월할 자본금등×0.25%+기부 전 소득×2.5%}÷4. 특별한도는 여기에 {월할 자본금등×0.375%+소득×6.25%}÷2를 추가하며, 지정기부금은 전액 처리합니다.

계산 방법

기부처 구분, 기말 자본금등, 기부 전 소득, 사업연도 개월수로부터 일반기부금과 특정공익증진법인등에 대한 기부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자본금등·소득금액의 세법상 정의, 결손연도, 완전지배관계, 국외관련자에 대한 기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기부처가 지정기부금·특정공익증진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증명서 요건이나 실제 지출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 예::일반기부·자본금 1억 엔·소득 5,000만 엔

destination
일반기부금
capitalYen
100000000
fiscalMonths
12
incomeBeforeDonationYen
50000000

기말 자본금등과 기부 전 소득이 세무상 확정되고, 기부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한도액입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기부처, 자본금 등, 소득금액, 사업연도 개월수로부터 법인 기부금의 한도액을 개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기부·법인세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기부처 구분, 기말 자본금등, 기부 전 소득, 사업연도 개월수로부터 일반기부금과 특정공익증진법인등에 대한 기부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일반한도={월할 자본금등×0.25%+기부 전 소득×2.5%}÷4. 특별한도는 여기에 {월할 자본금등×0.375%+소득×6.25%}÷2를 추가하며, 지정기부금은 전액 처리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