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체금

납기한, 납부일, 체납세액과 기간별 세율로 연체금을 계산하고, 법정 단수 처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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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계산원금은 체납세액의 1,000엔 미만 절사. 원금×연율×일수÷365를 기간별로 합산하고, 1,000엔 미만은 0엔, 그 이상은 100엔 미만 절사합니다.

계산 방법

납기한부터 납부일까지를 저율기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체납세액과 입력 연율로부터 지방세의 연체금을 법정 단수처리에 가까운 형태로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연도별 특례기준할당이나 지자체별 적용률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으며, 화면의 연율·저율일수를 사용합니다.
  • 독촉수수료, 납세유예, 휴일로 인한 기한, 분할납부, 1년 365일 이외의 개별규정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예::30만 엔을 납기한 후 120일 만에 납부

dueDate
2026-01-31
paymentDate
2026-05-31
taxAmountYen
300000
earlyRatePercent
2.8
lateRatePercent
9.1
earlyDays
30

입력한 2.8%·9.1%가 대상 지자체와 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이용하세요.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지방세 연체금

납기한, 납부일, 체납세액과 기간별 세율로 연체금을 계산하고, 법정 단수 처리를 적용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기부·법인세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납기한부터 납부일까지를 저율기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체납세액과 입력 연율로부터 지방세의 연체금을 법정 단수처리에 가까운 형태로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계산원금은 체납세액의 1,000엔 미만 절사. 원금×연율×일수÷365를 기간별로 합산하고, 1,000엔 미만은 0엔, 그 이상은 100엔 미만 절사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