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한도액
소득세율과 시정촌민세·도도부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2,000엔 부담의 기부 상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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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기부·법인세 / 상한 = 소득할액 합계 × 20% ÷ (90% − 소득세율 × 1.021) + 2,000엔
소득세율과 시정촌민세·도도부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자기부담 2,000엔이 되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기부한도의 기준을 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