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한도액

소득세율과 시정촌민세·도도부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2,000엔 부담의 기부 상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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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한도=floor{(소득할액 합계×20%)÷(90%−소득세율×1.021)+2,000엔}. 소득할액은 2개 입력값을 합산합니다.

계산 방법

소득세율과 시정촌민세·도도부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자기부담 2,000엔이 되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기부한도의 기준을 역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입력하는 소득세율·주민세 소득할액은 이용자가 통지서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급여수입으로부터 추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공제(住宅ローン控除), 기부금공제, 신고분리과세,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 가능 여부나 지자체의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예::소득세율 20%·주민세 소득할액 합계 28만 엔

incomeTaxRatePercent
20
municipalIncomeLevyYen
200000
prefecturalIncomeLevyYen
80000

입력한 소득할액과 한계소득세율이 올바른 경우의 한도 기준이며, 2,000엔 부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한도액

소득세율과 시정촌민세·도도부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2,000엔 부담의 기부 상한을 계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기부·법인세 / 상한 = 소득할액 합계 × 20% ÷ (90% − 소득세율 × 1.021) + 2,000엔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소득세율과 시정촌민세·도도부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자기부담 2,000엔이 되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기부한도의 기준을 역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한도=floor{(소득할액 합계×20%)÷(90%−소득세율×1.021)+2,000엔}. 소득할액은 2개 입력값을 합산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