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의 원천징수(~레이와 7년(2025년))

상여지급액, 사회보험료, 전월급여로 상여의 원천세율과 세액을 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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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근거와 공식 정보

정보 확인일:

계산의 근거

과세대상 상여금=지급액−사회보험료. 통상은 전월 급여 구간의 산출률×과세대상 상여금을 절사하고, 전월 급여 없음·상여금이 전월 급여의 10배 초과이면 월액표 차감법으로 전환합니다.

계산 방법

상여금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전월 급여·갑란·을란·부양가족 수로 선택하는 상여금 산출률을 곱해 원천세를 개산합니다.

대상 외·확인이 필요한 조건

  • 상여금의 대상기간, 전월 급여 유무, 10배 초과 특례의 정식 판정은 지급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등 8인 이상, 비거주자, 현물 상여금, 연말정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예::레이와 7년까지·상여금 100만 엔·갑란 부양가족 0인

bonusGrossYen
1000000
bonusSocialInsuranceYen
150000
previousMonthPayAfterInsuranceYen
350000
column
갑란
dependents
0
periodMonths
6개월 이내

전월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10배 이하인 통상 산출률표를 사용하는 예로, 연간 세액의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위한 계산기인가요? 상여의 원천징수(~레이와 7년(2025년))

상여지급액, 사회보험료, 전월급여로 상여의 원천세율과 세액을 개산합니다.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적용 대상: 연말정산·급여

어느 정도의 참고값인가요?

상여금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전월 급여·갑란·을란·부양가족 수로 선택하는 상여금 산출률을 곱해 원천세를 개산합니다.

사용법

  1. 계산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 결과가 표시되면 표시된 값과 원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과세대상 상여금=지급액−사회보험료. 통상은 전월 급여 구간의 산출률×과세대상 상여금을 절사하고, 전월 급여 없음·상여금이 전월 급여의 10배 초과이면 월액표 차감법으로 전환합니다.

공식 정보·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