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원천징수(월액·헤이세이 31년(2019년))
사회보험료 공제 후 월액을 기준으로 갑란·을란의 원천징수세액을, 재무성 고시 월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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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연말정산·급여
사회보험료 공제 후 월액급여, 갑란·을란, 부양가족 등의 인원수로부터 월액표 방식의 원천징수세를 산출하는 헤이세이 31년용 표시의 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