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원천징수(월액·레이와 2~7년(2020~2025년))
사회보험료 공제 후 월액을 기준으로 갑란·을란의 원천징수세액을, 재무성 고시 월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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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연말정산·급여
사회보험료 공제 후 월액급여를, 갑란·을란과 부양가족 등의 인원수에 따른 구현된 월액표에 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