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원천징수(일액·레이와 2~7년(2020~2025년))
일액 급여를 기준으로 갑란·을란·병란의 원천징수세를 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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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액 급여를 기준으로 갑란·을란·병란의 원천징수세를 개산합니다.
적용 대상: 연말정산·급여
사회보험료 공제 후 일액을, 갑란·을란·병란과 부양가족 등의 인원수에 따른 레이와 2~7년(2020~2025년) 공통 구현표에 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