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표(레이와 7년(2025년)~)
레이와 7년(2025년) 이후의 급여소득공제 최저 65만 엔과 기초공제 특례를 적용한 연세액 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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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연말정산·급여
레이와 7년 개정의 급여소득공제 최저 65만 엔과 소득구간별 기초공제를 사용하여, 입력한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공제로부터 연말정산 연세액을 개산합니다.